관악지역 활동가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
‘관악공익활동가 복지지원사업’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가입을 지원합니다
“공익활동”이란 사회적약자등 시민의 권리보호와 증진,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.
–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3조 2항
✤ 안내합니다 ✤
* 선정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조합원 자격심사기준을 따릅니다.
목표인원이 초과할 경우 관악뿌리재단 내부기준에 의해 선정합니다.
활동 기간과 활동 직급(평 활동가 우선)에 따라 순위와 순차가 결정됩니다.
* 선정된 공익활동가는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
출자금(3만원)과 1년 동안 매월 조합비 8천원*12개월 =9만6천원, 상호부조비 5천원*12개월 = 6만원 (총 18만6천원)을 지원받습니다.
(2025년 9월-2026년 8월)
* 지원종료(1년)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조합비를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합니다.(2026년 8월 이후)
* 신청인이 ‘동행’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탈퇴를 하는 경우 지원받은 조합원 출자금은 관악뿌리재단에 귀속됩니다.
* 신청인은 ‘동행’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탈퇴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악뿌리재단에 알립니다.
* 신청인은 ‘동행’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년 이후에 탈퇴를 하는 경우 출자금은 조합원 개인 명의로 ‘관악뿌리재단’ 후원금으로 귀속됩니다.
* 선정 후 본 신청서 외에 추가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신청서 다운로드(클릭)
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(gfund2020@garoot.org)로 제출해주세요.